'성분 다른 가습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21.01.12 15:47

수정 2021.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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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