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었다고···" 한파에 6살 아이 집 밖 내쫓은 황당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1.01.11 21:42

수정 2021.01.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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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어린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파 속에 6살짜리 딸 A양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내복 차림의 딸 A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밖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한 경찰은 B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