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이 지난해 11월 19일 현궁 시범 사격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수사한 결과, 발사 장비 및 탄약의 결함이나 사수의 인적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격 당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표적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됐다"며 "현장 통제 간부의 우발상황 조치 및 소통이 미흡한 가운데 사격이 진행되면서 유도탄이 표적지를 벗어나 농지에 탄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당시 경기 양평 사격장에서 진행된 현궁 시범사격 훈련 당시 표적지는 1㎞ 거리에 있었다. 현궁은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무기로, 조준경에 조준가능 상태를 알리는 '녹색등'이 들어오면 사격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준 불가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통제 간부가 사수에게 사격을 지시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군은 폭우로 인한 낮은 기온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육군 양평종합훈련장에서 현궁 1발이 훈련장에서 1.5㎞ 거리의 논에 떨어져 폭발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국내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 행사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빈이 참관 중이어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