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개 마스크 공급 약속 후 4000개 납품
마스크 공급 계약 못 지킨 회사에 선관위 입찰제한 처분
회사측 “처분 부당하다 소송”에
법원 “입찰제한 정당”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부정당 업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다. A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업체 “공적 마스크 정책 때문에 납품 못 해”
A사는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를 관리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시기였다. A사는 “정부 정책 때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A사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B사가 약속을 어긴 탓에 자신들도 선관위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法 “계약 불이행은 A사의 안일한 대응 때문”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코로나19의 확산세나 대중의 공포로 마스크 수요ㆍ공급이 요동치는 현상을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사는 선거 기간에 맞춰 마스크가 제때에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마스크가 있다’는 B사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A사에 내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