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지난해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기소 혹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2017년엔 81건을 접수해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엔 76건을 접수해 63건을 처리했고, 2019년엔 56건을 접수해 33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2020년 대검 통계 보니
처리 사건 중 기소 비율은 38%로 반 토막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의 업무에 다소 공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라젠 사건’ 등 대형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다 보니 나머지 사건들에는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2013년 5월 설립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증권 시장 정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초까지 1000명가량의 범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협업기관인 덕분에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문을 닫았다.
당시 검찰과 증권업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합수단을 없애면 증권범죄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권에 불리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합수단을 없애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합수단이 없어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합수단이 외부와 유착돼 각종 비리에 휘말려왔다”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증권 범죄꾼들 살판났다”
"합수단 부활이나 인력 증원 해야"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