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동결된 공무원·사학연금은 5년 만에 0.5%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연금액이 0.5% 오른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공적연금 이달 25일 물가상승분 0.5% 인상
이들 공적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는 이유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민간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그동안 당국이 이 점을 자랑해왔지만, 지난해 0.4%, 올해 0.5%밖에 오르지 않아 이런 자랑이 무색해지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23만명, 공무원연금은 약 50만명, 사학연금은 약 9만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원이다. 0.5% 오르면 54만 2700원으로 약 270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연금은 93만원인데, 이달에 93만465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들이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2020년 연금액이 동결됐다.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동결 조치가 풀리면서 0.5% 오르게 됐다.
군인연금은 2015년 개혁 조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0.4% 올랐고, 올해는 0.5% 오른다.
기초연금도 원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서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만 지급하기로 제한했다. 기초연금법 5조3항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2021년 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