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일대를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옆자리 20대 여성 승객에게 하체를 들이밀었다.
A군은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시도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승객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다. 당시 버스 안에는 시민 10여 명이 있었다.
이에 버스기사는 버스를 정차하지 않은 채 주행했고, 도주하지 못한 A군은 다른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감을 표시하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초조사만 받고 귀가한 A군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하는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