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일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방과 후 학교 코디’로도 불리는 자원봉사자는 그동안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학생 출결 점검 등 방과 후 담당 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원 역할을 했다. 2009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거나 단기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는 등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됐다.
3월 주 40시간 근무 공무직 전환
“교사 업무 줄여 수업에 전념” 취지
“공개채용 제도 무시 형평성 어긋나”
교육공무직 수험생 반발 거세
신분이 전환되면 처우도 달라진다. 현재는 1인당 월 60만원(총 예산 21억원) 정도를 받았지만, 교육공무직이 되면 기본급 180만원(총 예산 83억원)과 급식비 14만원이 나온다. 또 4대보험과 퇴직금, 가족수당 등도 받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은 보지 않더라도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결격사유 등 적격성을 평가해 전환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이 맡아왔던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경남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48명 중에는 지난해 8월에 자원봉사자로 채용돼 3개월 만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 사람도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7월까지 채용된 사람도 15명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1일 이전에 해촉되거나 위촉 기간이 종료된 사람 또는 이후에 위촉된 사람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 시험을 공부하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불만이 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을 공채로 선발하고 있다. 정년퇴직 등 결원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하소연이다. 이번달 경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은 242명 채용에 2143명이 몰려 평균 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직종인 창원 학부모지원전문가 채용 경쟁은 93대 1에 달한다.
한 교육공무직 취업준비생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며 “이런 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공채제도는 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