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대표와 접촉한 70대와 며느리 등 가족
황운하와 택시회사 대표 등 지난 연말 저녁 모임
당시 이들 3명 외에 같은 룸 내 옆 테이블에서도 3명이 식사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피해 '3+3'으로 나눠 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이 음식점 도착시각이 차이가 나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식당 측이 먼저 도착한 2번째 팀 대신 3번째 팀을 황 의원과 같은 방에 배치한 것 등을 놓고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55)씨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 시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식당을 찾았는데 굳이 같은 방에 일행이 아닌 손님을 앉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 등이 식사한 룸 말고도 이 음식점 홀에는 다른 테이블이 있었다.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이날 식사가 이뤄진 식당에서의 방역상 허점도 드러났다. 식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개인별로 적어야 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대전 중구는 “음식점 출입자 명부에는 출입자 6명 전원의 이름은 없고 대표자 1명이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000외 2명’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결국 황 의원과 염 전 시장은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전 중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점 등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는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 황 의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은 각각 12만9000원짜리와 9만9000원짜리였다는 게 중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일시적으로 최대 6인이 앉게 되었지만, 의도치 않았던 우연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