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서구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3일 600여명의 교인이 참가(서구청 집계)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이날 A교회 앞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계도를 했지만 A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요예배도 400명 정도 교인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부산 서구 A교회 지난 3일 600명 모여 예배 강행
집합금지 명령 어겨…서구청 “시설폐쇄 적용 여부 검토 중”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시설폐쇄 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서구청은 처벌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시한 법률 49조 3항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설 폐쇄 대상에 집합 금지(대면예배)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A교회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 관계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반드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건물 안에서도 간격을 띄워 앉는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