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절 시민운동을 하는 김용균재단의 이사장인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가 안전조치를 사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게 되고, 그만큼 산업재해가 줄어들 거라는 게 법안 취지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No More Death)는 이 법안에 딸린 구호다. 이 말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기업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 기조나 여론에 따라 사업주 책임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법안”이라고 공개 반발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또 하루 7명꼴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호소는 ‘사람이 죽어도 나는 감옥 가기 싫다’는 저항 정도로 비친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것도 이 같은 정서를 의식한다는 평이 짙다. 정치권의 법안 찬성 주장 중 ‘가벼운 처벌에 그침’ ‘책임을 묻기 어려움’ ‘형법 적용이 까다로움’ 등의 문구에서 그 의도가 드러난다.
다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합리적 시민은 기업인 구속이라는 통쾌함을 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도 생명을 천시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국회가 잊지 않으면 8일 임시국회 종료 전이라도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다.
최선욱 산업1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