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우선 상법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때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사협
“기업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게
몇 가지라도 보완 입법해 반영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규제할 수 있는 간접지분 조항을 신설했다. 경제 4단체는 “간접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경제 4단체는 보완을 요구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4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초래되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와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