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12~2020년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에 1000만원을 출자하고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3년 뒤인 2015년 박 후보자는 이 지분을 처분(2014년)했다고 신고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2017년 신고에 따르면 지분 재취득 시점은 2016년으로, 지분은 7.143%, 가액은 1000만원이다.
조 의원 측은 박 후보자가 로펌에 출자한 시기와 이 로펌의 매출이 급상승한 시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해충돌을 떠나, 법사위의 여당 간사까지 한 박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홍보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후보자가 의원활동을 하는 해당 로펌의 매출이 어떻게, 얼마나 늘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로펌의 연간매출액은 2012~2014년 1000만원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가 재출자를 한 이후인 2017년 매출액은 10억75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후보자의 지분은 변동 없었다. 로펌의 매출액은 2019년 11억8950만원, 2020년 1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홈페이지에 박범계 의원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휴직중' 이라고 표기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박범계 변호사(휴직중) 19대 이어 20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글도 올렸다. 그러나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명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로펌 출자와 관련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은 "국회의원이 법무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