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구치소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30대 수감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사망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20일)을 받은 이후 전수검사 대상이 됐고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감염됐다. 당시엔 무증상 환진자였다. 수감자 중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고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외부 치료기관 이송 대기 중 사망
서울구치소는 A씨 이송을 위해 인근 종합병원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들이 확진자 수용에 난색을 보이자 구치소 측은 방역 당국에도 별도의 병상 요청을 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지체되면서 A씨는 이송을 위해 탑승한 응급차 안에서 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 확진자는 동부구치소와는 관련 없는 별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엔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수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이어 2번째 구치소 사망
법무부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이날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외부 접견(면회)·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최모란·이에스더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