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 빼내 주식투자 등에 쓴 경리…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2020.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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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에 걸쳐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있으면서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회삿돈 15억70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회사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문서는 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는 데 사용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