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감점' 불호령···경기도 다주택 승진자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30 22:35

수정 2020.12.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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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언했던 '다주택자 인사감점'은 엄포가 아니었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자로 30일 발표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대상이 된 13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준은 이번 인사에서 처음 적용됐다.  
 
도 관계자는 "다주택 감점 요소가 반영된 사람이라도 이런 점을 상쇄할 만큼의 가산 요소가 있다면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번 인사에서 그럴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라도 부모가 실거주 중이거나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처분 대상은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이다.
 
이번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기로 한 후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수는 7월 조사 때 132명에서 이번 인사를 앞둔 조사(12월 10일 기준)에서는 76명으로 줄었다. 42%에 이르는 56명이 1채 이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