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다"고 지적하며 "법사위에서 정부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