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다.”
30일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변시 수험생들을 대신해 대리인단 2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시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변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0회 변시 응시생들을 대신해 소송에 나섰다는 대리인단은 법무부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정립한 이후에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명이 한 고사장서 도시락 먹게 돼”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변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일에 걸쳐 합숙 형태로 치러진다. 소송 대리인단은 “법무부는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험이 치러지는 4일간 점심시간에 응시생들의 거리두기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실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하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외에서의 식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한 고사장 안에서 25명의 응시생이 밥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대리인단은 “(법무부는)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고, 차후 응시생들과 접촉하게 될 가족·지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강력한 책임감을 느끼고 응시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의 3분의 1이 넘는 72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도 이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집단 감염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은 한발 늦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해돋이 기차 막는 주민들
글쓴이는 “서울에서 강릉행 KTX가 모두 매진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격리시설도 부족한 동해안에 해를 보러 오는 게 맞냐”면서 “코로나로 인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삶의 터전까지 잃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권고가 아닌 강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하소연도 했다.
“나라가 안 지켜주니 ‘각자도생’”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나라가 안 지켜주니 국민은 '각자도생'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과 관련) 정부는 계속해서 '결정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틀 뒤면 새해니까 분위기 전환하기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5단계 기준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이 증명됐으니, 이번 기회에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분석해 국민이 알아듣기 쉽고, 실효성 있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정부의 방역 방침은 '핀셋 방역' 형태로, 이는 기존에 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라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혜림·이우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