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364일 만이자, 법 시행 166일 만에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며 “추천위는 국회 규칙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두 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추천위원직을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대신 위촉된 한 교수가 새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추천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이날 추천위에선 야당 측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5명의 위원이 두 차례 표결 끝에 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1인 2표씩 행사한 1차 표결에선 8명의 후보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받아 먼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이후 1인 1표씩 행사한 2차 표결에서 이 부위원장은 5명 전원에게 몰표를 받았다고 한다.
당초 유력한 처장 후보로 전망됐던 전현정 변호사는 1차 표결에서 1표를 얻었고, 2차 표결에선 한표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 변호사의 남편이 현직 대법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 인사라는 점이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위 의결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검증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