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7월 2일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돌아온 검찰총장, 26일부터 업무 보고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법치민주국가는 역사적으로 없었고, 관련 논문이나 선행연구도 없다”면서 “다만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면, 장관이 명령한 내용은 장관이 바뀐다고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두·서면 추가 지시 없으면 수사지휘권 유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앙포토
라임 수사 등에 검찰총장이 다시 개입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이 발동했던 수사 지휘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나 장관직을 대신하는 인물이 직접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전 순천지청장은 “한 번 발동된 수사 지휘권이 해제되려면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다시 관여하라거나 그런 의미를 담은 지휘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수사 지휘권은 유지되지만, 추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의 적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성룡 교수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 특정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당한 상태가 유지된다”며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행위가 적법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법 해석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 지휘권은 유지되겠지만, 검찰청법상 특정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