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정경심 판결 합당하다"는데…판사탄핵 청원 40만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12:46

수정 2020.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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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 10명 중 6명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 교수 1심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을 늘리며 여론을 갈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 교수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입시비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파악됐다. 매우 합당하다는 견해는 35.8%, 다소 합당하다는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매우 부당하다는 18.4%, 다소 부당하다는 대답은 13.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판결이 합당하는 의견이 90.5%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77.2%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응답자의 63.9%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후 12시 30분 기준 40만 555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 1심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 교수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KSOI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SOI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