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며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엔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25일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가결 즉시 검찰총장은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권에선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허영 대변인)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다”(이석현 전 의원)며 공개 반대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탄핵론이 나오자 당혹감도 감지됐다.
친문도 비문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민주당 의원 174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도 25일부터 김 의원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는 의원들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지난 24일) 직후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찾자거나,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글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도부 “대통령까지 사과한 판에...”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