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ㆍ종사자ㆍ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정부는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ㆍ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시행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