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검사 100% “위법‧부당”
반발은 추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 안팎에서도 터져나왔다. 법무부 과장 12명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추 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2인자가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위원장 대행으로 거론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옷을 벗은 것이다. 위법‧부당한 채 강행되는 징계위를 막기 위해 직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②감찰위 만장일치 “위법‧부당”
당시 3시간 동안 진행된 감찰위에서는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하지 않은 검사들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견은 보고서에서 삭제되는 등 수상쩍은 감찰 과정에 대한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감찰위는 시작 전부터 잡음이 들끓었다. 법무부는 ‘의무’에 해당하는 감찰위 개최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감찰위가 이날 모인 것 역시 당초 법무부가 ‘패싱’한 상태에서, 감찰위원들이 먼저 요구해 이뤄진 것이기도 했다.
③無法에 제동 건 법원 “검찰 중립성 몰각”
재판부는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업무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상) 규정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도 내놨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내부 반발과 감찰위,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자 결국 법무부는 징계위를 연기했다. 다만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다.
④대통령 재가한 尹 징계, 법원이 중지
법원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 등 일부 결정에서 재적위원(7명) 과반수가 되지 않는 수인 위원 3인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징계위였다.
심지어 문 대통령까지 사과하면서 추 장관이 ‘4전4패’를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속출한다. 대통령이 재가한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