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중 정 교수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은 두 가지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받은 인턴 및 실습 수료증이다. 이 자료들은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됐고 조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스펙으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편인 조 전 장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부부가 함께 기소돼 있고,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만 기소돼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딸 관련 입시비리혐의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정 교수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스펙 품앗이'
이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의 허락 없이 인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다만 정 교수는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호텔 인턴확인서·실습 수료증 ‘모두 위조’
앞서 검찰은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경력도 허위로 만들었다”며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 호텔 인턴 확인서에는 조민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호텔 경영 실무를 배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교교생 조씨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인턴을 했다는 취지다. 이 인턴십 확인서는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되기도 했다.
재판 중 법정에 나온 호텔 관계자들은 “고교생 인턴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부산에 있는 호텔과 제휴를 맺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신 인턴을 했고, 이것이 인정돼 부산 호텔에서 증명서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호텔 인턴 확인서가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확인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와 수료증은) 조국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받은 것”이라며 “정경심과 조국은 실습 수료증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했고, 조국이 이를 작성하는데 정경심이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택PC, 조국과 정경심 공모해 숨긴 건 인정
조 전 장관도 본인의 재판에서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재판부도 이와 판단을 같이 한다면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김씨가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꺼내올 때 함께 움직였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증거은닉 교사범으로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