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의문 있는 것"
재판부는 22일 1차 심문 종료 후 양측에 '개별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행정법원 근무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해당 질의는 법무부 측이 잘 대답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국가기관의 기존 정직 사례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에 대한 이런 비판을 법무부 측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해명의 타당성을 판단해 집행정지의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될 방침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모호함 해명해야"
고위공무원 정직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가 내린 '행정처분의 공정력(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다"고 했다. 징계위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의 정지를 까다롭게 따져서 결정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에 불과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행하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보다 대통령에 대한 임면권에 대한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자질을 검증받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은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특수한 직위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