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보건 위기 상황에서 총리는 특정 활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나 교통수단에 접근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음성 확인증 또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5%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여전히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안에 야당 정치인들은 "보건 독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극우 성향의 정당 국민연합(RN)의 대표인 마린 르펜은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라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공화당(LR)의 기욤 펠티에 부대표는 “의회 통제 없이 정부가 자유를 제한할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며,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