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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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대구시가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23일 시청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대구시는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전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매주 PCR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시음 금지 ▶스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및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 대책이다.
 
대구시가 강화한 방역 대책도 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 중단하고 클럽·나이트·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정부의 지난 2단계 격상 시 지역경제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던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휴원·휴관 ▶민간영역에서의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재택근무 권고 등이 포함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