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는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해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대상이 한정될 전망이다. 또 개정법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를 바로 취소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 병역법 내년 6월 시행
이날 공포된 병역법에는 다친 병사가 전역 이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전역 보류 연장)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역 6개월 이후에는 입원치료가 불가능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