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5부 요인들과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오해살만한 행동"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최종 재가한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의결 결과를 발표한 당일인 16일 오후 재가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대상은 문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대단히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전형적인 관료주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현직 대법관(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부러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방의 검사장은 "이날은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고, 다음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초청한 측과 초청에 응한 측 모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유진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