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12.22 00:02

수정 2020.12.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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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재산보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당분간 쌍용차에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없다.
 
쌍용차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서도 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쌍용차는 2017년 1분기 이후 15분기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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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21일은 산업은행(900억원)과 우리은행(150억원)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이었다.  

15분기 연속 적자 벼랑 끝 몰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세로 출발했던 쌍용차 주가는 오후 3시쯤 회생절차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19.24%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30분쯤 쌍용차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쌍용차 임원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세 곳에서 빌린 대출금(600억원)도 연체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김영주·정용환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