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차관에 대한 불입건 내사종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미적용 등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폭행 혐의는 전화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변호사인 만큼 법리를 다툴 수 있어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사 당사자가 변호사일 경우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와 법리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차관이 직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경찰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무실장 알았나 질문엔 “모른다”
야당 “사건 무마 지시한 세력 있어”
이용구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새롭게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입건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부실수사’ 의혹 사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YK)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사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을 비판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경찰은)법조문을 못 읽는 조직이니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주·김민상·이지영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