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된 산업부 소속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23일로 끝난다. 검찰은 23일까지 이들 2명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만약 23일까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A국장 등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장급 C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C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대전지검, 지난 4일 자료삭제 등 혐의로 구속
검사장급 인사 앞두고 핵심 관계자 소환 관심
특히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산업부의 의사 결정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추궁했다.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따라 경제성 평가 조작이나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를 추정할 수 있어서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일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직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달 5~6일 백 전 장관, 채 사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다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할 때까지 한 달여간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정직, 백운규·채희봉 신병처리 가능할까”
사실상 이번 사건을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상태라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다가 일주일 만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 초로 예정된 검사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백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및 신병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지난 1월 13일 대전으로 부임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지난 9월 3일 울산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23일인 것은 맞지만 백 전 장관 소환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무관하게 월성원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