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결정 취지는 정반대…“아파트 단지라도 무리한 해석”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문장도 결정문에 담겨있기는 하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있다.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다.
아파트 단지는 이런 점에서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택시 기사 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목적지에 도착해 돈을 내는 때”라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 법률에 관한 헌재 판결 ‘끼워 맞추기’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운행 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 이유는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경찰이 굳이 개정 전 특가법에 관한 헌재 판단을 근거로 “이 차관의 폭행이 일어날 당시는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본 건 개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개정 후 특가법에 대한 최신 헌재 판단
헌재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2017년의 결정에 관해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취객의 시비는 워낙 흔한 일이니 경찰 입장에서는 내사 종결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면서도 “처리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굳이 과거 헌재 판결을 갖다 붙여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의 반발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