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역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이번 전수 검사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였다. 이 구치소에선 지난 16일 기준 직원 16명과 집행정지 출소 수용자 1명 등 총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확인된 집단 감염의 경우엔 확진자가 대부분 신입 수용동에서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입 수용자는 입소일부터 14일간 예외 없이 격리 수용 후 이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하고 있으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증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개인별로 달라 서울시·질병관리청과 함께 전수 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에서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증산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확진 판정이 나온 수용자들을 분리한 뒤 해당 수용동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비상근무 체제를 돌입해 전 직원이 퇴근 후 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방역물품도 추가로 지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지난달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