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다음날 윤석열 모습 포착…장애견 토리와 아파트 산책

중앙일보

입력 2020.12.18 12:46

수정 2020.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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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중앙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키우고 있는 진돗개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윤 총장은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 윤 총장은 취재진을 의식해서인지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반려견과 빠른 속도로 지하로 이동한 뒤 사라졌다.
 
2012년 결혼한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윤 총장이 이날 데리고 나온 이 진돗개의 이름은 '토리'로 사연이 있는 반려견이다. 유기견 보호단체 회원인 윤 총장은 2012년 말 이 단체로부터 토리를 소개받고 데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토리를 데려온 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호단체에서는 토리의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은 "내가 키우겠다고 데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수차례 수술을 받게 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첫날이었던 전날에는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은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백수가 돼 강아지들을 보면서 지낼 것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달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윤 총장의 당시 속내였다고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추측과 의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