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위 재가동을 하루 앞두고 결원이 생겼지만 충원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야권은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위원을 새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 측 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운영규칙엔 추천위원 궐위 시의 규정이 없다”며 “이미 추천위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 기구인 추천위에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천위원 선정 등에 개입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 추천위가 또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 사퇴
야당 “새로 위촉” 여당 “규정 없다”
김기정·하준호·김수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