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운전하면 15분은 쉬세요”…40개 안전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1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0개의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계획이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가량 감소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디다.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수는 화물차가 1143명에 달하면서 택시(970명), 버스(784명) 등보다 많았다.
모든 식품업소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
산업부는 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엔 영업장 면적이 100㎡(33.3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향후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제품명을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 장애인도 약물 정보를 알기 쉽도록 약사법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엔 ‘의약품 제품 명칭은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사항으로 취급됐다.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전담 영양사' 둬야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