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뒤 조남관과 저녁, 자택서 대응 방안 구상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자택에 머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금일 일과 시간 이후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정사실로 했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정당했는지 다투게 된다.
정직 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검찰' 메시지
윤 총장은 정직 직전까지도 달라지는 제도로 국민이 겪을 불편함을 걱정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윤 총장의 지시로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제목의 국민 안내 자료 배포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 자료에 "검찰은 제도 변화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일부 중요 범죄로 제한되고, 내후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검찰권이 제한되고, 검찰의 수사 방식의 변화만 가져오는 '찻잔 속 태풍'이 아니다.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피해자의 권리 회복 등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인 경우 법적 대응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윤 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조서 없는 수사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 조사실에서 필터링을 거친 피의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과 원본 증거를 놓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피의자가 조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이 되면 증거로 인정이 되지만, 해당 법률 조항은 당장 내년부터 삭제된다"며 "검찰의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