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의 윤석열 총장 공헌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교수)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심정을 전했다.
정 교수는 "정직 2월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듣는다"며 "지금까지 윤 총장의 공헌과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 분열,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 말했다.
정 교수가 말한 윤 총장의 '공헌'이란 적폐청산 등 윤 총장이 주도한 지난 보수 정권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도 된다. 그래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 중 판사 문건을 두고 징계위 위원간의 격론이 있었다"고도 했다. 정직 2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판사 문건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런 주장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신성식 검사장이 징계 투표에서 기권해 저와 이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명의 위원은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신 검사장은 모든 혐의 인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징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과의 교감은 없었다"며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일 신경을 쓴 것은 누구에게도 사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직 2월이 나온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를 징계위 직무대리로 선정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윤 총장의 '정직설'은 이날 징계위 결정 전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언급됐다. 정 교수는 "추 장관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다"며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자리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자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에서 "정당한 방어권과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윤 총장만큼 징계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준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를 문제 삼지만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었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반박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징계위 절차를 이날 새벽에 마무리한 데 대해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너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 줄 몰라 후회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