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젊은 맞벌이 부부는 홍씨처럼 출산과 동시에 육아 부담에 맞닥뜨린다.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육아는 여전히 대부분 엄마 몫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저출산위 4차 기본계획 확정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자 2025년까지 두 배로
기업 장려금도 월 30만→200만원
정부는 우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식으로 각각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아빠)는 최대 250만원, 먼저 휴직하는 엄마는 최대 150만원을 받았다. 이 액수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휴직을 이용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휴직하더라도 이전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과 한도를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올린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은 지원금으로 월 200만원씩 석 달간 받는다. 기존 30만원에서 대폭 오른 액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이 21.2%(2만2297명)이다.
학습지교사·프리랜서에도 혜택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앞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와 예술인·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한다. 먼저 고용보험 체계로 이들을 편입한 뒤 향후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또 낡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한다.
일각에선 기존 정책 혜택을 넓히긴 했으나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청년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 출산 관련 최악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절박함이 안 보인다”며 “개별 사업들로 구성된 기본계획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 모두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