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기소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갑작스레 출석을 거부하는 최 대표와 소환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집을 피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최강욱 재판서 이성윤 공개비판
법정서 후배 검사에게 비판당한 이성윤
당시 수사팀은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3차장 전결로 최 대표를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대표의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 피의자 소환조사 뒤 결정하자고 한 것"이라 반박했다.
최강욱 측 "이성윤 반대에도 윤석열이 보복 기소"
최 대표 측은 "각급 검찰청은 검사장 책임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근거없이 검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 말했다. 최 대표 측은 이런 검사장에 권한에 대한 근거로 현재 윤 총장 변호를 맡고있는 이완규 변호사의 논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최 대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을 2017년 변호사 사무실에서 2~3차례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들인지는 당시 최 대표를 통해 들었고 직접 물어보거나 소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