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심재철 증인 심문은 취소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