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윤씨는 70평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평수를 줄여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이 좋겠다.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130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담되므로 감액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연금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한다.
순자산 8억 40대 개인사업자
코로나로 수입 줄어들었는데
◆지출 부담 큰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윤씨는 현재 사업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지출이 많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 등에 13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80만원 수준으로 줄이자. 윤씨는 10여년 전 가장이 사망했을 때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보험금이 높은 만큼 보험료 지출이 큰 상황이다. 사망보험금 규모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를 활용해 노후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절약한 보험료 가운데 35만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하자. 다만 보험료를 감액한 만큼 보험계약 일부가 해지 처리되면서 보장 내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게 싫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장성 보험에서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면 사망보장 금액이 아닌 납입 금액이 연금 지급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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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