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토론 종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 수(재적의원 5분의 3, 180표)를 넘겨 187명이 찬성했고, 법안도 같은 인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거여(巨與)'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법등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간 남북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런(전단살포)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권이 나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