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의결권 행사 주식 보유 최소 1년으로"
경제 4단체는 3% 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사항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거래 규제 대상 범위를 좁혀 달라는 요구안도 포함됐다. 경제 4단체는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들이 지분 50% 이상을 들고 있는 자회사도 공정위 감시 대상에 포함돼 성장동력 발굴이나 신산업 진출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감시 대상 기업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현재는 30% 이상) 계열사로 확대된다. 또 규제 대상 계열사들이 지분 50% 이상을 들고 있는 자회사도 공정위 감시 대상에 오른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9개에서 104개로 대폭 확대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경총 관계자는 “규제 대상 계열사들이 지분 50% 이상을 들고 있는 자회사까지 공정위 감시 대상에 올리는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4단체는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열어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계에 힘이 쏠린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달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을 입법으로 보완해야 노사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계는 이런 요구 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의견을 전혀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 단체장 국회 방문 등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