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이런 내용의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징계가 청구될 때마다 징계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 불공정한 구성이 될 수 있어 미리 위원 구성을 해놓는 것이란 취지다. 예비위원 3명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또 “(검사징계법의) 입법 연혁을 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 대리하게 하고,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법관징계법도 위원장과 위원을 나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을 징계청구한 뒤 법무장관이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확고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징계 심의·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지명·위촉 권한을 가진 점을 들어서다.
또 이 변호사는 “제척된 추 장관,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2명이 빠져 사실상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심의하는 경우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법 4조2항은 징계위가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당 의견서와 함께 증인심문절차 관련 의견서,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법무부에 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