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조건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넘게 도입을 주장해온 공공자가주택의 대안이기도 하다.
국회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 보니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절감
변창흠식 토지임대부 주택도 부활
5년 만에 부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파는 것(환매)을 의무화해 분양자가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 차단했다. 주택 처분권이 제한된 분양자는 오롯이 ‘집 사용권’만 인정받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낮춰진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였다는 불만이 커지자 ‘달래기용’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 한 채 보유자는 한해에 최대 18만원을 감면받는다.
예컨대 A씨가 서울 강북에 공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SK북한산시티(전용 84㎡)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는 재산세로 40만5324원을 내야 한다. 올해(34만8000원)보다 5만7000원 오르는 정도다. 재산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지면서 15만원가량 낮춘 효과다. 단, 재산세 인하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년 뒤에는 재산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1주택인 A씨도 2024부터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도로 커질 수 있다.
이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통과되며 서울 강남의 개발사업에서 거둔 기부채납금(공공기여분)을 강북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