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운영 중단
학교 등교 중지, 장례식은 가족만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영업할 수 없다.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출입할 수 있다. 목욕탕은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며 찜질·사우나 시설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할 수 없게 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 300㎡ 이상의 상점·대형마트·백화점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100%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에는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과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등도 휴관·휴원 권고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시행된다. 3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실외(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