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도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증가한다. 전체 규율 대상 회사를 통틀어 보면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가 늘어난다.
지난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들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 밖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회사는 29개였다. 그러나 새 법을 적용하면 104개로 늘어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29.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자회사, 서림개발 자회사와 현대머티리얼 자회사 등 4개 회사가 규제 사정권 안에 든다.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급증한다.
SK도 기존 1개사에서 9개사로 규제 적용대상 계열사가 늘어난다. 기존 규제로는 산정되지 않던 SK 그룹 내부거래액 2조5500억원도 감시 대상에 편입된다. 규제 범위에 드는 회사가 없었던 LG는 4개 회사가 추가되고, 한화는 1개에서 7개로, GS는 12개에서 30개가 된다. 현대중공업은 2개사에서 6개사로, 신세계는 1개에서 18개로, CJ는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그대로 2개 회사가 규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재계는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기업의 합리적인 내부거래를 막을 것”이라며 “법 대응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 유지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사익편취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